5차지원금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5차 재해 지원금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5차 재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지급일정이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홈페이지에서는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급일정을8월중에신청예정이라고하고있는데요,9월초부터지급된다는뉴스가많이있습니다. 코로나 5차 재해지원금 대상 정리 시 세대 소득 하위 88%(1인 가구, 맞벌이 세대 특례 적용)에 대해 1인당 25만원의 5차 재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6월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 기준으로 코로나 5차 재해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예정인데 80%, 90%의 의견이 많았는데 결정된 가구 소득 하위 88%의 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검색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형평성 문제로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소득 하위 8 8%에 해당합니다.세대원 수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43,900원입니다. 2인 이상의 외벌이는 191,100원이고, 3인 이상의 경우는 247,000원입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어 2명인 경우 3명에 해당하는 247,000원, 3명인 경우 4명에 해당하는 308,300원입니다.제5차 재해지원금 제외대상 소득이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회사원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산을 포함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자산기준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주택, 주식 이자소득, 기타 금융소득 등 2천만원 이상 가구는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1.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최후의 정리 전국민 재해 지원금은 소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