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경우 을종 근로소득 신고에 대하여 해외법인으로부터 주식(RSU, ESP 등)을

 안녕하세요 강서마곡세무사 제인세무회계 입니다.

얼마 전 해외 법인에서 친척이 받은 주식이 있어서 종합 소득세 수정 신고를 의뢰받았는데요.

을종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회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에 의해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갑종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했을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을종 근로소득은 급여 중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내에 있는 외국기관이나 유엔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세액을 징수하지 않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SU, ESPP 등)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본점이 한국에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내국 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이때 근로소득은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종근로소득이 됩니다.

외국계 기업은 종업원의 근로 의욕의 향상 및 장기 근속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오너십을 부여할 목적으로 성과가 높은 종업원에게 성과 및 근속 기간에 의해서 장기 보상 계획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보상 계획의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 모회사의 주식의 부여입니다.

주식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가보다 저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외국계 기업에서는 제한 조건부 주식을 부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이란 부여시점에 있어 가상주식을 제3의 위탁기관(외국증권회사)에 임치한 후 일정기간 근속 또는 회사나 종업원의 목표달성 등의 조건을 전제로 일정기간에 걸쳐서 일정률의 비율로 주식이 임직원에게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제한 조건부 주식(RSU)이 요건을 갖추어 행사가 되는 경우는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시 시가와 임직원이 행사하면서 지급하는 가액의 차액은 임직원의 근로 대가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재직중에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만, 퇴사 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그 외의 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제한 조건부의 주식을 건네주는 주체가 외국의 모회사라면, 모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의 근로소득은 을종 근로소득이 됩니다.



3. RSU 귀속 시기는 조건을 충족하여 주식을 지급받은 날입니다.근로소득 수입시기가 언젠지는 매우 중요해요. 수입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가 결정되고 합산과세되는 과세연도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RSU는 권리가 부여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 부여된 다음의 일정요건(근무기간, 업무달성도 등)을 충족하여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를 RSU 귀속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4.을종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을종근로소득도 원천징수의무만 없을 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을종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는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으며, 별도로 납세조합을 통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을종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세기본법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당초 세금신고는 했지만 착오나 무지로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세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자기 신고)부과 제척 기간은 7학년입니다(카미증 세무 신고 부과 제척 기간은 15년).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갑종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입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종래 을종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거나 납세조합을 통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이 경우는 을종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도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년 10월 12일, 대법원 2012년 12월 24382년 12월 28일)

예를들면,어떤법인에근무하는직원이그법인에서급여를받고연말정산을했는데요,상여처분에대한근로소득도있다고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이듬해 5월에 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동일하고 일부는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무신고가 아닌 누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 을종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누락 & 내년도 확정신고도 누락

만일 국내 자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종업원이 국내 자회사 외국모법인으로부터 RSU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다음 해 5월에 합산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르므로 소득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없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됩니다.

국내 자회사로부터 갑종근로소득, 외국 모회사로부터 을종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다른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을 일부라도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로 인정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6. 외국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차익의 20%를 양도 소득세로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을종 근로소득을 받아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세만 과세되는게 아닙니다. 을종근로소득의 대상이 외국의 주식인 경우 주식을 양도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외국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양도시익을 계산합니다. RSU에서 취득한 주식은 살 때의 시가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 때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2019.2.12.이후 2.510,00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탈루가 확인되면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게 좋겠어요. 과세당국에서는 과세되는 세액이 클 경우 과세예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아 그 과세 예고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으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세금고지 사실이 발행됩니다. 문제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수정신고를 하는게 좋겠어요. 수정 신고나 기한 후에 신고를 하면, 일부 과소 신고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2020년 수정신고분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인가?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뒤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75% 감면이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하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30% 감면하지 말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상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20% 감면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내에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10% 감면

2)무신고 가산세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의 50%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의 30%이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의 20%


[출처][을종 근로소득] 외국 모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RSU)을 받은 경우 소득세 신고|작성자 미네르바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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