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 한국폐차협회 인증 폐차장으로 보내 천안 폐차장은 1년간 방치한 끝에 차령 초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뉴체어맨 차량을 1년 이상 방치한 끝에 폐차 상담을 통해 연령초과 폐차로 진행한 리뷰입니다.자동차 소유자에게 압류의 종류는 저당 1건과 33건의 과태료 체납이 된 차량입니다.과연, 이렇게 많은 체납 금액이 쌓여 있는데 폐차가 가능할까요?
갑자기 위 질문을 받으면서 폐차상담을 시작했습니다.물론이죠. 폐차 가능합니다.단,조건이 일치하면 압류폐차인 차령초과 폐차를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이 금액은 많이 들지 않고 그대로 폐차 가능한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령초과 폐차는 압류 금액이 크다고 해서 모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를 맡기신 뉴 체어맨 차처럼 1년 이상 방치된 차라면 당연히 회사 차에는 세금과 과다한 과태료로 폐차하는 것은 차주에게 어렵습니다. 폐차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모두 지불하셔야 폐차가 가능한 일반 폐차와 압류를 그대로 둔 채 폐차를 진행하는 차령초과 폐차의 압류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액이 크고, 한 가지 조건이 되어야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 연식이 만 11년을 경과한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압류금액이 크고 차용령이 초과될 경우 차용금액은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여 먼저 폐차할 수 있는 이 방법이 폐차하는 소유자에게 유리합니다.폐차 후 압류 금액은 사라지나요?아니면?
많은 분들이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압류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압류폐차의 취지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압류폐차, 즉 차령초과 폐차를 하더라도 차량에 부과되었던 압류금액, 저당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류폐차는 노후자동차의 압류가 심한 차량이 사고로 인해 폐차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차량이 도용될 수 있으며, 현재는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바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폐차는 하고 압류금액은 추후 천천히 변제하도록 국가에서 정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폐차가 되었다고 해도 자동차에 잡혀 있는 압류 금액은 그대로 차주 명의로 되어 다른 차를 구입한 경우에 대체되어 압류가 따라잡힙니다.
압류폐차의 좋은점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압류나 저당금액이 커 당장 폐차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이고 하루빨리 폐차를 하면 더 이상 세금이나 자동차책임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주는 이것을 알고 압류폐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문의는 천안 폐차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폐차업체증 소지자가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압류 폐차를 결정했으면 보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압류폐차를진행하기위해서는천안폐차장에차가입고되면자동차보험을해지해도되는줄알고계신분들이많았습니다.압류폐차의 경우에는 폐차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에는 폐차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므로 말소사실증명서가 나올 때까지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합 보험이 들어 있으면 책임 보험으로 돌리고 폐차 후에 나머지는 돌려 받으면 돼요.
폐차 후에는 보험 회사에 말소증을 팩스로 보내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차주 통장에 입금됩니다.종합보험은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차가 운행되지 않고 천안 폐차장에 입고해 멈추려면 의무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종합보험은 환급을 받은 후 다시 2개월 정도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고, 의무사항보험은 자동차가 말소될 때까지는 가입원칙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의무보험인 책임보험 미가입 시 10일까지는 15,000원,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압류 폐차시 의무보험은 천안 폐차장에서 안내해 드리니 그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폐차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조하십시오.압류 금액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폐차를 위해서 상담해 주시면 제일 먼저 할일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겠습니다. 그건 폐차의 종류를 결정짓는 단서이기 때문이죠. 폐차의 종류는 일반과 압류 폐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상에 압류가 너무 많으면, 압류의 페차에 진행되어, 압류가 없고 폐차하는 경우는 일반 폐차에 진행됩니다.따라서, 자동차 등록원부는 천안 폐차장으로부터 관청의 연락망으로, 차량 번호로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적으로 폐차하기 전에 차에 걸린 압류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정부24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클릭하여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이름, 주소지를 기록하고 공인인증서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미리 압류금액을 파악하신 후 관청에 전화하여 해약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려는 경우에는 압류를 그대로 둔 채 폐차를 진행하겠습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천안 폐차장 전화로 등록원부 조회를 부탁하기만 하면 되요.압류 폐차하는 데 며칠이나 걸리나요?차령초과 폐차인 압류폐차는 세금체납과 저당, 압류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약 45~60일 소요됩니다. 사유는 압류폐차를 진행할 경우 각 이해관계자에게 서류송달과정과 권리행사기간이 약 30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0일간 기다려 이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중간에 채권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폐차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압류 폐차 절차가 어떤가요?폐차신청-->관공청 주폐차장의 민원차령초과 가능 여부 확인-->자동차연식과 압류내역 확인 무료견인-->견인운전사가 직접 천안 폐차장에 입고차령초과 접수-->관청에 차령초과접수 폐차비용 지급-->직권말소 예고통지접수일자를 확인한 후 차주에게 계좌송금등록사업소 이해관계통지를 접수-->차령초과를 접수한 관청은 자동차등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