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쩔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되는 무급 휴직 상황은 여전히 발생 중입니다. 원래는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시키기가 어렵거나 합당치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무급휴직의 상황을 인정받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는 무급 휴직 정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지난해 발표했는데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직을 시키는 경우에도 직전 1년간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켜야 하는 부분을 완화한 것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유급휴직 3개월 이후 1개월만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정부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무급 휴직 정부 지원금 기업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코로나19에서 무급 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상 1만명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50명 미만의 기업의 노동자 가운데,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접수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치구에서 하며,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물론 지원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잠깐! 알아볼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①순위 _집합금지 업종 ②순위 _영업 제한 업종 ③순위 _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이외의 전 업종 순과 같이 코로나1...